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www.gov.kr)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행복출산)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통장사본
- 문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031-550-8668
- 자치법규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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