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주택(미니태양광, 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지원유형 : 현금||현금(감면)
- 지원내용
○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서비스목적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일부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에너지자립 유도 및 가처분소득 증대
- 지원대상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3KW) ○ 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1000W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3KW) - 그린홈 : greenhome.kemco.or.kr - 참여시공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증빙서류 제출) - 접수기간 : 매년 4월 중 그린홈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접수 진행 ○ 구리시청 및 참여업체 접수(1000W 이하) - 구리시청 환경과 및 참여업체로 참여신청서 접수(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태양광" 검색) - 참여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참여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매년 5월 ~ 11월 내외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구비서류
0.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태양광 시공업체와 사전 협의 진행
1.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건축신고필증)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주택소유주(신청자) 가족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및 주택소유주(신청자)의 동의서, 가족관계확인서 첨부
3. 표준 설치계약서 1부(3쪽 분량,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4.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2쪽 분량)
5.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가. 태양광 -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나. 태양열 - 주택 온수, 난방부하계산 및 설계도
다. 지열 - 17.5kW 초과 시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라. 소형풍력 - 주민 동의서 및 풍황자원 조사서(단, 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야 함),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마. 연료전지 -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20년부터 월 평균 450kWh 이상인 가구만 신청 가능
연간 가동 계획서 제출(경제성 분석 포함)
※ 연료전지 제조사-참여기업 A/S 협약서
6. 기타
기타
- 주택소유주(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인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직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동의서 첨부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이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단, 50%이상 분양만 인정)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서류 제출 (지자체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 필수
※ 주택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소유주가 다를 경우, 대상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족 외) 제출 필요
(토지용도에 따른 설치가능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요망)- 문의처
환경과/031-550-2325
- 자치법규
구리시 태양광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제22조)
- 행정규칙
-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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