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등록 및 관리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예방접종 대상자 -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 시 대처요령 등 - 교육 및 전화상담, 홍보물 이용 ○ 이상반응자 보상 - 경미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약제비 포함) - 입원을 요하는 경우 보상심사 후 보건복지부에서 지급
- 서비스목적
예방접종 이상반응자에게 보상 지원
- 지원대상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왕시 병의원, 보건소 신고관리 ※ 이상반응 신고자(관리의사 상담·보고) - 국소적/전신적 이상반응 상담 후 시·도 및 질병관리청 보고 - 유선 및 인터넷 보고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행정과/031-345-274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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