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물리치료 서비스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재활이 필요한 시민 ○ 내용 : 재활운동, 물리치료 등 ○운영방법 : 보건소 내소(휴무 토요일)
- 서비스목적
○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 의료 전달체계의 유지기 역할을 위한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 지원대상
○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의왕시민 및 타시민 - 무료: 만 65세 이상 의왕시민 - 유료: 타시민 및 만 65세 미만 의왕시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기타 - 전화 문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3, 의왕시보건소/031-345-386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지역보건법(제11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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