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경기도 의왕시]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수리비(공임비) 지급 : 40만원/년 한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의왕시 거주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 031-345-2394

○ 기타
 - 팩스 031-345-2389

- 구비서류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 문의처
의왕시 도시농업과/031-345-239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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