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2025년 출생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200만원씩 4년간 지급)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200만원씩 4년간 지급)
-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양육부담경감 및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 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 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타서비스와 연계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출생증명서 (출생순위 확인이 안될 경우 등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시흥시보건소 보건정책과/031-310-5850
- 자치법규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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