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8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오산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자연재해 상해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2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1급, 차등지급)  1,0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500만원
화상 수술비  5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사회재난사망  1,000만원
개물림사고·부딪힘사고진단비  5만원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오산시민 전체 자동 가입
- 보험청구 사유 발생 시 민원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청구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청구서 양식)

- 구비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담보별 추가서류 등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 및 직접청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청구서 양식)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치법규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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