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오산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자연재해 상해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2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1급, 차등지급) 1,0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500만원 화상 수술비 5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사회재난사망 1,000만원 개물림사고·부딪힘사고진단비 5만원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오산시민 전체 자동 가입 - 보험청구 사유 발생 시 민원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청구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청구서 양식)
- 구비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담보별 추가서류 등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 및 직접청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청구서 양식)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치법규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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