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8

[경기도 시흥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정부24

-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복지로)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2. 방문신청
- 부부 신분증
- 출산 전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 또는 제왕절개 수술 날짜 확인)
   출산 후 :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출산일 확인)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미숙아 출산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시흥시보건소/031-310-5887, 정왕보건지소/031-310-594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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