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9

[경기도 군포시]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훈 명예수당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보훈 생계지원수당(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사망위로금 
   - 대상자격 :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0만원

- 서비스목적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사망위로금)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보훈 명예수당 및 보훈생계지원수당)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90-0212

- 자치법규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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