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9

[경기도 군포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국가유공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이하인 국가유공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 국가보훈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 문의처
군포시청 복지정책과/031-390-0673

- 자치법규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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