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국가유공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이하인 국가유공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 국가보훈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 문의처
군포시청 복지정책과/031-390-0673
- 자치법규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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