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9

[경기도 군포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인 교통비 : 1인당 월 10,000원 

○ 저소득장애인 목욕료, 이미용료 : 1인당 월 10,000원

○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연 300만원이내)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연금법상) 재가 장애인

○ 목욕료 및 이미용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등록장애인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경기도, (사)사랑의 달팽이,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협약에 따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90-0340, 노인장애인과/031-390-065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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