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출산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구비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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