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경기도 의왕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출산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구비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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