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효행장려수당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75세이상 어르신 급여 통장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45-2473
- 자치법규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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