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관련 법규
자치법규: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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