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 자치법규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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