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전기안전진단, 낙상예방물품 설치, 소방안전물품 지원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초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안양시청 안전정책과/031-8045-296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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