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자원순환과/031-8045-5448
- 자치법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31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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