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단체상해공제(보험) 운영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관내 통장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통장단체상해공제(보험)를 가입 및 운영하여 통장의 사기진작 도모
- 서비스목적
통장단체상해공제(보험)
- 지원대상
안양시 내 31개 동 행정복지센터 통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 분기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 자치행정과에서 대상자 수요 조사 후 일괄 보험비 납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 자치법규
안양시 통ㆍ반 설치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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