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명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1. 저소득세대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2. 저소득세대에「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모자가족을 포함한다.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명단 취합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에서 기준 적합자 조회 및 확정 → 건강보험료 공단 계좌로 지급 → 대상자 건강보험료 면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680-6895

- 자치법규
광명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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