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선정기준
지원내용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구비서류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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