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 자치법규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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