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경기도 안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산모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한 경우 출산증빙자료, 분리세대나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만안보건소/031-8045-3040, 만안보건소/031-8045-317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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