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지원내용: 학기별 실제 본인부담 등록금(타 기관 지원(장학)금 공제)
*지원한도: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최대 200만원)
*지원횟수: 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수(최대 8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지원대상: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 첫째, 둘째는 지원 제외
*지원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고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이상) 모두 1년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지급일까지 자격 유지
 - 30세 미만(당해년도 1월 1일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성적 B학점(100점 만점 80점)이상 취득
 -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지원대학(대학원 및 외국대학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하반기 공고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eongnam.go.kr/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100%)
- 성남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총 7개
1. 신청서 및 등록금납부내역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 또는 모) 각 1부
3. 주민등록초본(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
4.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5.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6. 대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7.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본인)

- 문의처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6

- 자치법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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