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 1인당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 서비스목적
○ 유급휴가 등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취약계층에게 유급병가비를 지원함으로써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로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생산성 향상 및 시민 삶의 질 증진에 기여
○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받는 기간중 소득 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계유지 지원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 입원일(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제외)
○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입원일(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 가구원 합산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 중복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 방문: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평일 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신청기한 내 소인분까지 유효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임대차계약서 및 통장 제외)

- 구비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임대차계약서 및 통장 제외), 모든 구비서류를 빠지없이 제출 완료한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
   ① (공통) 신분증(방문 접수 시 신분증 지참)
   ② (공통) 통장 사본(지원금 수령 신청 계좌)
   ③ (공통)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 포함)
   ④ (입원) 입원기간과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검진) 검진일과 검진종류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건강검진 확인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⑤ (재산확인 등 기타 서류) 본인 및 가구원 명의로 계약된 일반재산(부동산) 일체의 임대차 계약서
   ⑥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사실 증빙)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 신고서(서식 제4호), 그 외 상황별 추가서류 별도 안내

- 문의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4

- 자치법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제7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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