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지원기간: 연중 -지원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 전시회 참가비 최대 5,000천원 -소요예산: 110,000천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하반기(3월, 7월) 접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전년도수출실적증명서 등
- 문의처
성남시청 국제협력과/031-729-1744
- 자치법규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중소기업기본법(제14조),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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