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품 종류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선정기준
지원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
관련 법규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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