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울산광역시 남구] 신혼(임신)부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신혼(임신)부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남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신혼 및 임신부부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백신 무료접종 지원
- 24.1.1. 이후 혼인(혼인예정)한 자
- 임신 27~36주 또는 분만 1개월 이내 임산부와 배우자

- 서비스목적
신혼 및 임신부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유도

-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울산 '남구'인 신혼부부
- 24.1.1. 이후 혼인(혼인예정)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울산 '남구'인 임산부와 배우자
- 임신 27~36주 또는 분만 1개월 이내 임산부와 배우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2.19~2025.12.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온라인 신청일 기준 7일 후 접종 가능)
○ 방문 신청: 울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접종기관(위탁의료기관, 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방문
- 구비서류:
  (필수) 주민등록등본(접종일 기준 1주 이내 발급본), 신분증
  (상황별)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임산부 및 배우자), 청첩장 또는 예식계약서(혼인예정, 등본상 거주지가 다른 사실혼 관계), 출생증명서(분만 후 1개월 이내)
-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ulsannamgu.go.kr/health/medical/vaccination.jsp) 에서 확인 가능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임산부 및 배우자), 청첩장 또는 예식계약서(혼인예정)

- 문의처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432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남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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