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울산광역시 남구]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남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 서비스목적
치과의료 접근도가 낮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준 향상 및 구강건강불평등 해소에 기여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3.02~2026.10.3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052-226-2523)

-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등본 1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1부, 등본 1부

- 문의처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52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구강보건법(제5조), 구강보건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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