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규 발급수수료 4,000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통합복지카드 신청시 자동지원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031-729-288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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