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정부24에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안내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운영합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성남시 |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지원유형 | 이용권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수정구보건소/031-729-2498 · 중원구보건소/031-729-3905 · 분당구보건소/031-729-3974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4세
- 성별
- 여성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개인 상황
- 출산/입양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무엇을 받나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2498 · 중원구보건소/031-729-3905 · 분당구보건소/031-729-3974
근거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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