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 서비스목적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2498, 중원구보건소/031-729-3905, 분당구보건소/031-729-397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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