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부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70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 단, 2025. 12. 31.이전 출생아는 넷째아 이상인 경우에만 출산지원금 지급
- 서비스목적
신생아의 탄생 축하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문의처
복지국 여성다문화과/032-625-2924
- 자치법규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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