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인 장애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수당 10,000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비 장애수당 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비 장애수당 지급 시 자동지원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729-28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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