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경기도 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

1인가구 간병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일 최대 70,000원(본인부담 30%), 연 3일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729-851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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