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전 및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명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 : 광명시 6~10주 임산부에게 산전 검사 쿠폰을 발급하여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 광명시 14~18주 임산부에게 기형아 2차검사 쿠폰 발급하여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광명시보건소에서 등록을 한 관내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임산부)광명시 보건소 모자건강관리실 방문신청 ->(임산부)관내 지정병의원에서 쿠폰 제시 후 검사 -> (병의원)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매월 병의원에 검사비 일괄 지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광명시보건소/02-2680-552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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