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하나원 수료 후 성남시에 최초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200만원을 지급(1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성남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성남시청 6층 자치행정과 사무실(주말·공휴일 제외, 평일 12:00~13:00 제외) - 상품권: 하나원 수료 후 최초 정착 시 지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성남시 자치행정과/031-729-2285
- 자치법규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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