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경기도 성남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대상자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1인당 연간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300만원 한도 내 지원
 - 소아 암환자 : 백혈병 3,000만원 한도, 백혈병 이외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기간 : 의료비 지원개시 연도기준 3년(연속)까지 지원

-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E 대상자
○ 만 18세 미만 소아암환자 중 소득재산기준 적합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기타 : 직접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385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암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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