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경기도 성남시]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학대피해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불가(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에 의한 지급이 아님(아동학대 조사중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의료비 및 긴급 생필품 등 지원)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성남시 아동보육과/031-729-286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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