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인당 3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무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3~12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dongnae.go.kr/index.dongnae?menuCd=DOM_000000115003002000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 (온라인신청)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일의 다음달 25~30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문의처
동래구청 평생교육과/051-550-4464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동래구 교복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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