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출생순서 무관 1인당 100만원 지급(일시금, 현금)
- 서비스목적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 경감
- 지원대상
자녀 출산 가정,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어야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출생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및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 문의처
동래구 복지정책과/051-550-4355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