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구비서류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문의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051-550-4416
관련 법규
행정규칙: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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