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서비스목적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 구비서류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 문의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051-550-438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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