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9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100만원(수술1회당)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 서비스목적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

- 지원대상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험사 상담접수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       스 : 0507-774-0662

- 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기타) 보장항목별 별도 문의(☎1522-3556)

- 문의처
부산사하구청/051-220-4646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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