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정부24에 등록된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안내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운영합니다.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
| 문의전화 |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 · 부산사하구청/051-220-4646 |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무엇을 받나요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5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익사사고 사망(선원사고 포함) 3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30만원(수술1회당) 화상수술치료비 70만원 한도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사 상담접수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 스 : 0507-774-0662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기타) 보장항목별 별도 문의(☎1522-3556)
문의처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 · 부산사하구청/051-220-4646
근거 법령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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