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북구-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2024년 북구 구민안전보험(2024. 2. 1.~ 2025. 1. 31.)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30만원(보험 청구당 3만원 공제)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50만원)부산등급(1~14급)에 따라 지급 ○2024년 북구 구민안전보험 청구 -(청구 서류)북구청 홈페이지, 구민안전보험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또는 북구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요청 -(하나손해보험 직접 신청) fax: 0505-170-0765 또는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신고 동포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구민안전보험 신청 -하나손해보험: fax: 0505-170-0765 또는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 구비서류
○북구 구민안전보험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급여/ 비급여 확인 가능 영수증 필수) - 초진의무기록지 ○ 상해사망장례비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장례식장/ 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부상치료비 제출서류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 문의처
부산북구청/051-309-470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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