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한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가입방법: 별도 신청 절차 불요(금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등록외국인 포함)는 자동 가입)

청구방법: 구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 1577-5939) 문의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직접제출)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 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기타 증빙자료(각 담보별 요청 서류에 따름)

- 문의처
금정구청 안전관리과/4646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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