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청소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청소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 1인당 연 10만원 한도 내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 하나의 자격증 응시료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다른 시험 응시료 신청 가능
- 서비스목적
청소년의 자기계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어학·자격증 등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 및 취업 욕구를 고취시키고자 함
- 지원대상
○ 9세 ~ 18세 청소년 (2016년생 ~ 2007년생) - 신청일 기준 영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 2025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어학·자격증 등 시험 응시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yeongdo.go.kr/02418/00771/04267.web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영도구 홈페이지 내 청소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게시판을 통한 신청서 작성 - 제출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고 본인인증 후 업로드(파일명-신청자 이름) ○ 선정 및 지급 - 선정방법: 기준에 적합한 신청자 중 접수완료 순서대로 지원 - 지급시기: 신청 월의 다음 월 10일까지 지급 (당해 12월의 경우 31일까지 지급) - 지원방식: 신청 계좌로 개별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6종) - 2025년 영도구 청소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신청서 - 2025년 영도구 청소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유의사항 확인·확약서 - 응시 사실 확인 증빙자료(성적표, 응시확인서 등 증빙서류 중 택 1) - 응시료 결제 영수증(신청자 본인이 부담한 비용, 결제금액 표기) 또는 이체내역서 - 주민등록 초본(신청일 기준 5일내 발급본, 최근 2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청소년) -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 통장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통장 사본 인정 ㆍ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소년과 다른 경우에는 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복지사업과/051-419-4361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꿈지원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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