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안내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운영합니다. 3개월령 이상의 견 또는 접종 후 1년이 경과한 견을 대상으로 지정된 일시에 예방접종 실시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
| 담당부서 | 경제산업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전화 | 영도구청 경제산업과/051-419-6211 |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3개월령 이상의 견 또는 접종 후 1년이 경과한 견 - 등록견 : 5,000원 - 미등록견 : 7,000원
무엇을 받나요
서비스 정의(개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여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 서비스 지원내용 :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2,000원을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 지정된 일시에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 서비스 신청절차 : 동물등록증 또는 내장칩, 목걸이를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지정장소(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방문 서비스 지원대상 : 동물등록된 3개월령 이상의 개 또는 광견병 예방접종 후 1년을 경과한 반려견의 견주 서비스 선정기준 :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의 견주 누구나 서비스 구비서류 : 동물등록증 또는 내장칩, 목걸이 서비스 유의사항 : 동물등록 증빙서류(동물등록증, 내장칩, 목걸이)를 지참하지 않을 시, 미등록견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전신청 불필요 ○ 지정된 일시에 지정 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물병원 방문 접수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 - 등록견 : 동물등록증 또는 외장칩(5,000원) - 미등록견 : 서류없음(7,000원)
문의처
영도구청 경제산업과/051-419-6211
근거 법령
법령: 수의사법(제30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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