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노후 위험간판 무상철거 사업
정부24에 등록된 주인없는 노후 위험간판 무상철거 사업 안내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운영합니다. 폐업,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무상철거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
| 담당부서 | 건축과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지원유형 | 기타 |
| 대상 | 개인 · 가구 · 소상공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영도구청 건축과/051-419-4624 |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위험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하여 풍수해로 인한 간판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폐업,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위험 간판 소유주 및 사용자
무엇을 받나요
폐업,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및 추락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 건물주 등 신청서 접수 및 자체 조사 병행하여 대상 선정 후 철거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방문접수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위치도, 현장사진 포함) 및 동의서 - 신청자격 : 건물소유주, 건물관리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 토지소유주 확인
문의처
영도구청 건축과/051-419-4624
근거 법령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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