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엽산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부모)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치 지원
- 서비스목적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엽산제를 지원하여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고 모자의 건강증진을 도모
- 지원대상
○ 관내 예비부부(부모) 200명 선착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각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혼인 예정인 부부 : 혼인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등본이 분리된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문의처
건강증진과/032-430-77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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