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천시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
- 지원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2025. 1.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 구비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통장사본
- 문의처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03,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5,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제3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