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개월 수 만큼 지원 ※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 서비스목적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 문의처
여성보육과/032-450-5984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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