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4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북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첫만남이용권 ]
 -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둘째이후 300만원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부산시 출산지원금]
  -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북구 출산장려금]
  - 둘째 20만원(일시금, 현금)
  -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 현금 지급)

- 서비스목적
영아기 집중투자를 통해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첫만남이용권 ]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 바우처 유효기간(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을 고려하여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사용가능
 
[부산시 출산지원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북구 출산장려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 지참) ->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서비스로 일괄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서비스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출생증명서(출생신고되어 있다면 불필요)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문의처
북구청 주민복지과/051-309-4372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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