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북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2024년 부산 북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개요] ○ 신청기간: 2024.6.3.(월) 09:00 ~ 2024.7.31.(수) 18:00 ○ 신청대상: 신청일(2024.6.3.)기준 19세 이상 북구민 중 등록 장애인 - 2005. 6. 3. 생까지 신청 가능 - 중복수혜 불가 : ’24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지자체(자체 사업비 편성)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 지원규모: 50명 (추가모집 인원 : 19명) ○ 신청방법: '보조금24(http://www.gov.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온라인 신청이 힘들 경우, 북구 평생학습관(만덕도서관 3층 평생학습관 사무실)으로 방문 신청 가능 ○ 지원내용: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게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1인 연간 35만원) ○ 사용기관: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 (지역에 관계없이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문 의: 북구청 교육지원과 051-309-6172 ※ 북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s://www.bsbukgu.go.kr) - 공지사항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안내문 필수 확인
- 서비스목적
장애인 학습자의 평생교육 역량개발 및 지역사회 참여도모를 위하여 북구 거주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대상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1인 연간 35만원,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강좌 교재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대상: 신청일(2024.6.3.)기준 19세 이상 북구민 중 등록 장애인
- 2005. 6. 3. 생까지 신청 가능
- 중복수혜 불가 : ’24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지자체(자체 사업비 편성)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 지원규모: 50명 (추가모집 인원 : 19명)
- 신청자가 지원대상 인원보다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른 선발
○ 우선순위 기준
- 1순위(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중증도) : 중증 장애인 우선 선정
- 3순위(나이) : 고령자 우선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
※ 중증도: 장애인 등록증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된 장애인
※ 고령자: 생년월일 순으로 순위 결정-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6.03~2024.07.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나의혜택 : (부산 북구)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구비서류
1. 보조금24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지원과/051-309-617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평생교육법(제16조의3),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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