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북구-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저소득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감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만성질환 세대 * 2026년 최저보험료 22,340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대상자 명단 통보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생활보장과/051-309-4331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